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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정10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01:54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 세) 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6 병, 오뎅 탕 안주 등 72,900원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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