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11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J, AK, AL’은 ‘AJ, AK, AL’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16, 18 내지 3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1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