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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5 2018가단61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각 입주한 사실, 2018. 9.경 기준으로 피고 B는 12개월분, 피고 C는 13개월분, 피고 D는 9개월분의 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위 각 해지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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