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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3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서구 D 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 K7 승용차를 입찰 받으려고 한다.

경매비용과 구입대금을 주면 K7 승용차를 입찰 받아서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어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209』

1.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운영비가 부족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6,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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