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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6고단4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12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사보고( 판결서 사본 등 첨부 )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3 노 1560 판결 중 원심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징역 3월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데, 성인 오락실을 함께 운영하여 보자.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벌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4.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 쪽) 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88,7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5013], [2018 고단 675], [2018 고단 7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가. [2017 고단 5013] 피고인은 2017. 6. 5. 16:00 경 대전 동구 가양동 대성 여상 앞에서, 고물상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구리를 매입해서 되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

구리 매입 값 143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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