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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만하고 집에 가시라.”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일어났다.

이를 본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멱살이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리려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을 저지하고자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은 가슴을 누르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계속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 회 때려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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