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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2 2012고단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동해시 C 앞 주차장에서 회사 회식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D(45세)의 낭심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1회, 우측상박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D)

1. D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신경의 손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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