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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3:4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52 세 )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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