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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2. 01: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목적지인 광주 서구 F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서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이동하는 중, 위 G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편의점 수수료가 비싼데 편의점으로 가느냐”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H 소유인 E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수리비 123,2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3:05경 광주 서구 I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I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그전에 J이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들며 위 J에게 “이 개새끼야, 너같이 편파적으로 하는 새끼는 짤려야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왼쪽 눈 부분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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