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2012. 9. 15. 23:00경 광주 북구 C건물 5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E(1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여, 19세)에게 ‘너는 뭐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 2012. 9. 15. 23:38경 광주 북구 H 광주북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2. 2012. 9. 16. 00:47경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I파출소 소속 경장 J(31세), 경사 K의 인솔 하에 112순찰차량으로 호송되어 하차하던 중 J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J, K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K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4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E,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1998.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