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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4. 13. 23: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18세), G(19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14. 00:0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전 항의 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담배를 사러간다”라고 하며 위 지구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경사 J(42세)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개새끼들 못 들어간다. 모가지를 다 뗀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J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개방성 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피해자 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J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18세), G(19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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