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작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차명으로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도 많다.
남편 모르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업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5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4,8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 금 내역, 현금지급 내역, 차용증, 이자 입금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일반 감경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