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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30』

1. 아파트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경산시 C 3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나는 아파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현재 10억 원대의 재산이 있고,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돈을 많이 벌 예정이다.

언니가 나에게 아파트투자자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그 원금은 보장해 주고, 그 돈으로 아파트 투자를 해서 2015. 10. 경 원금과 함께 1,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투자자금 명목으로 2015. 4. 17. 경 70만원, 2015. 4. 28. 경 300만원, 2015. 4. 28. 경 230만원, 2015. 6. 3. 경 1,000만원, 2015. 7. 29. 경 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경산 등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사촌 언니가 경기도에서 돈놀이( 사채 업 )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촌 언니에게 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언니에게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5.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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