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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3,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08』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여행상품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I의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I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고, I를 대신하여 여행상품 대금을 선납해주면, 추후에 여행일정이 시작될 때 I에서 기존에 선납해준 대금에 수수료를 붙여 환급하여 준다. 여기에 투자하면 여행상품 1건마다 수수료 5%를 줄 수 있다. 나중에 투자원금도 회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I 여행상품과 관련 투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38,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698,34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8.경부터 2020. 2. 1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합계 2,476,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행사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있다. 일주일 정도만 쓰고 갚을테니 4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여행사로부터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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