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신이 다니던 현대캐피탈 동료 직원인 D으로부터 ‘현대캐피탈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 주겠다, 지방은행에서는 아파트 시세가 잘 뜨지 않아 대출한도를 더 올려 대출해 줄 수 있다, 작업비용이 필요하니 수수료와 감정료를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감정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7.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같은 달 31. 인지대 명목으로 97만 원을, 2013. 8. 2.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37만 원을, 같은 달 31.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1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수수료와 인지대를 선입금하면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3. 9. 27. 100만 원을, 같은 달 30. 60만 원을, 2013. 10. 2. 45만 원을, 같은 달 12. 50만 원을, 같은 달 15. 25만 원을, 같은 달 18. 60만 원을, 같은 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