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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합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46』

1.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동산,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매월 3 ~ 5%의 높은 수익을 지급할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3,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동산,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매월 3 ~ 5%의 높은 수익을 지급할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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