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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69,0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의류,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수출입업 빙자 유사수신 사기 업체인 주식회사 D 2019. 5. 27.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의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1.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명품가방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매주 5%씩 12주(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6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3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약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60%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투자수신액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 비율도 극히 미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13주만에 투자원금의 1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율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2019. 6. 2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도 10억 이상에 이르나 투자금 외에는 위 업체 자금은 전혀 없어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파충류 수입 및 분양 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해오면서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익이 미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사업체의 부채변제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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