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6동 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12. 12.부터 2016. 12.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퇴거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