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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101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7. 8. 21.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변제기를 2007. 9. 21.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8. 22.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변제 의사 내지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으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변제 의사 내지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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