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피고의 남편)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11나42753(본소) 청구이의, 2011나42760(반소) 용역비 사건에서 2011. 11. 18. “C는 D, E,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2. 2. 28.까지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C는 2014. 10. 17. 인천 부평구 H아파트 608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I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I는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10. 17. 500만 원, 2014. 10. 17. 2,300만 원, 2014. 12. 10. 1억 7,000만 원, 2014. 12. 10. 7,000만 원, 2014. 12. 10. 1,2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5016으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I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2억 8,000만 원 중 93,263,014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I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I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