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피고...
이유
... 명목으로 2007. 10. 12. 5,000만 원, 2007. 10. 16. 1억 원, 2007. 11. 19.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D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 원고는 2012. 6.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6. 3. 29. 이 사건 독점계약에 기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2억 원과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합한 3억 원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을 피고 B에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금 이억 칠천만 원정(270,000,000) 상기 금액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월 금리 0.4%로 하여 2016.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합니다. * 이 차용증은 전에 차용한 금액을 연장하는 차용증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7,000만 원 및 그 중 이 사건 독점계약에 기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의 각 채무인바,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중첩적 채무관계에 있다.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1. 31.까지, 피고 C은 2017. 3.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