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37km 지점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에쿠스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져 앞 범퍼부분으로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고 좌측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54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2,457,82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9,372,728원,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노면파쇄기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수리비 150,000,000원이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