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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4.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문주3교) 위이며 백색실선으로 진로변경제한선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 표지에 위반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좌측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으로 튕겨 나오다가 다시 좌측으로 꺾이면서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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