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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568444
하자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 이를 재조사한 결과 M동 좌측 외벽의 하부에 위치한 옹벽 일부가 돌출됨에 따라 석재와 벽체 사이의 틈새가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63mm 두께의 단열재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벽체에는 모두 90mm 두께의 단열재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점, ③ 다만, 위 재조사 과정에서 ‘나등급’이 아닌 ‘다등급’ 단열재가 시공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감정인은 이에 따라 시공비용 차액 또는 단열재를 덧대는 비용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하자라고 본 감정인 K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2] 환기 덕트 시공 불량, [전유2] 각 세대 렌지후드 작동 불량으로 주방 환기 불량, [전유24] AD, PD 미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주방, 화장실 환기기능 불량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도면에서는 설비용 환기구의 내부 규격을 150*450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C은 환기구를 시공함에 있어 위 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하자 인정]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경우 설비용 환기구의 내부 단면적과 별개로 건물 외부를 통하는 슬라브 개구부의 크기가 협소하게 시공되어 환기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 ② 피고 C은 본래 분리되어 있어야 할 주방용 환기구와 설비용 환기구를 서로 연결하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시공한 점, ③ 나아가 시멘트 모르타르 등 이물질이 개구부와 통기관 사이를 메워 통기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피고 C은 별다른 조치 없이 주방용 환기구를 그대로 연결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장조사결과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 덕트에서 실제로 환기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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