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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1831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2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 5,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500만 원인 원고 소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내용에 아래 [표] 내용과 같은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4,285만 원이 소요된다.

[표] No 항목 내용 하자 미시공 비고 1 샷시 보일러 샷시 미시공 O 방충망틀 제대로 안 맞아 안 닫히고 문이 제멋대로 열림(거실) O 중대결함 베란다 샷시문 불량(안방) O 시스템창호 미적용(전체) O 샷시에 손잡이 미설치(안방제외한 각방 내부 샷시) 및 일부불량 O O 샷시 외부창 원고요

구사항 미적용 O 샷시 문틀 결함(일부 손상) O 터닝도어와 거실샷시 문손잡이가 서로 걸림 O 구조결함 샷시누수현상-C(피고친구/인테리어업)누수확인 및 하자인정 O 샷시누수 재시공견적가 12,000,000 2 거실타일 부실공사 및 구조설계미스로 인한 터닝도어위치 재조정(구조결함) O 밑작업X 재시공견적가 2,000,000 3 등박스 및 몰딩 날림공사로 인한 크랙발생(갈라짐/벌어짐/쪼개짐) 등 O 밑작업X 재시공견적가 3,000,000 4 주방 및 세탁실 키큰장 및 베란다세탁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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