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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5나4562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광주 북구 B 소재 C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1. 20.부터 2011. 7. 31.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1. 8.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완성된 건물에는, ‘외벽 단열재와 구조체 분리, 외벽 하자로 인한 내부 누수, 창문 커버 탈락, 8층 스위치 후면 마감 미시공, 8층 주방 천장 천공 미보수, 8층 현관 센서 작동 불량, 각 실 벽부 콘센트 위치 불량, 각 실 천장 천공 미보수, 각 실 분전반 부실 시공, 각 실 센서 불량, 전력량계 이설 후 마감 미시공, 각 층 복도 창호 주변 균열, 충진 마감 미시공, 8층 화장실 타일 불량, 8층 주방 후드 배연관 미설치, 5~7층 배연창 닫힘 불량, 부계단 바닥 균열, 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텍스 오염, 주차장 센서등 작동 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은 합계 56,931,000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56,931,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56,931,000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사 완성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점, 하자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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