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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2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6』 피고인은 세금 체납 및 개인 회생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 C 와 2017.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테리어 계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7. 4. 8. 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당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1,800만 원, 중도금 1,200만 원, 잔 금 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위해 임차한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지상 5 층 건물의 1 층 F 호 및 G 호의 실내 전기, 주방, 환기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외부 간판 공사를 2017. 4. 8. 경부터

5. 5. 경까지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다른 현장에 공사대금( 인건비, 자재비 등) 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돌려 막기 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017. 3. 6. 경 위 인테리어 도면 비 명목으로 175만 원을, 2017. 4. 8.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7. 4. 29. 중도금 등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4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경 ㈜ K 와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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