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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20고정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6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1k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03,354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8. 24. 부산시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2018. 7. 16. 위 운행정지 명령에 근거하여 차량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B BMW 118d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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