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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가단12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방 1칸 2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매월 16일에 27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임대 첫 달만 차임을 지급하고 2017. 9. 16.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 방 1칸의 인도 및 지체 차임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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