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1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10.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