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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88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기재 1, 2,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원고 소유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기재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방 1칸 18.2㎡, 같은 도면 표시 기재 2, 3, 6, 5,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거실 29㎡,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방 1칸 20㎡, 같은 도면 표시 8, 7,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방 1칸 12㎡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C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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