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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20나4144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0나4144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문재식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담당변호사 이지현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113984 판결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395,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7. 8. 28. 가슴 통증 증상 등으로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와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시행 받고 2017. 8. 30.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망인은 그 이후 좌측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으로 2017. 11.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 등을 시행 받고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진탕손상, 상세불명의 흉통, 우측 흉수1)'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1. 25. 혈성흉막액의 배액을 위해 망인에게 '우측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고, 이후 수시로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부위를 소독하고 통증 여부를 확인하며 그에 따른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2017. 12. 1. 망인에게 삽관한 흉관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 망인에 대해 흉관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은 2017. 12. 4. 위 병원 의료진의 퇴원 결정에 따라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 3. 16:00경 집에서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좌측 가슴 안에서 응고혈을 동반한 출혈(약 1,400㎖)과 뒤 세로칸2) 연조직에서 8.5㎝×7.5㎝×6㎝ 크기의 종괴가 파열되어 출혈·괴사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악성종양(상세불명의 육종 추정)의 파열에 따른 가슴 안 출혈'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1,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되, 가지번호를 명시한 경우 나머지 가지번호는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가슴 안 종양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우측 혈흉을 확인하였고 흉부 CT 검사 결과 덩이(mass)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구체적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가슴 안 종양에 대해 전혀 치료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위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조기에 가슴안 종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나 위 종양의 파열에 따른 가슴 안 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K(이하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라고 한다)은 위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2017. 11. 24.자 흉부 X-ray 및 CT 검사 결과 우측 흉수 또는 혈흉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우측 늑골횡격막 각이 둔해짐' 소견과 치유된 우측 6번째 갈비뼈 골절 및 우측 흉수, 폐 우하엽 및 우측 종격동 덩이(mass) 소견이 보이고 이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혈흉, 가슴 안 종양으로 인한 흉수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은 가슴 안 종양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진을 위해서는 조영 증강 흉부 CT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② 망인이 우측 흉관삽관술을 받은 이후 가슴 또는 좌측 옆구리의 통증 증상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호소한 증상만으로는 가슴 안 종양을 의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흉관삽관술 및 흉관제거술에 대한 처치만 시행하였을 뿐,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안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이 된 가슴 안 종양 파열에 따른 가슴 안 출혈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병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가슴 안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된 이상 망인에 대해 가슴 안 종양 등의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추가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가슴 안 종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흉관제거술 이후 회복 경과를 보면서 추후 정밀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망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2017. 12. 4. 망인에 대한 퇴원결정이 이루어졌고, 퇴원 당시 망인에게 추가검사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망인이 약속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아 추가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1. 27. 망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실, ② 망인이 2017. 12. 3. 위 병원 의료진에게 먼저 퇴원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4. 망인에 대한 퇴원을 결정하면서 망인에게 7일분의 약물 복약지도 및 2017. 12. 11. 오전의 외래진료에 대해 설명한 사실, ④ 망인은 위 2017. 12. 11. 오전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7. 11. 27. 망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때는 아직 망인에 대한 흉관제거술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명이 반드시 가슴 안 종양 등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시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추가검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3), ③ 입원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의 호전 여부 및 상태, 추가검사 및 입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인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바,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퇴원결정에 의해 2017. 12. 4. 퇴원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이 적극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7. 12. 11. 외래 내원'을 안내하였을 뿐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거나 추가검사를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망인이 가슴 안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를 제때 발견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일실수입 61,828,753원, 기왕치료비 1,966,293원, 장례비 5,600,4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흉관삽관술을 시행받지 않았다면 심장 압전 등의 합병증 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슴 안 종양 등의 확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검사인 조영 증강 흉부 CT 검사는 주변 조직과 종양간의 명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혈흉이 호전된 이후 시행되어야 하는바, 위 병원 의료진의 흉관삽관술 시행 자체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생전에 가슴 안 종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영 증강 흉부 CT 검사를 통해 종양의 위치 및 양상 등을 확인하는 영상학적 진단 절차, 위 영상학적 진단 결과 악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직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도 일부 조직에 대한 검사만 시행할지 수술적 치료를 동반하여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확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망인이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불과 1달이 지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부검결과 종양의 크기가 매우 컸으며 위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슴 안 종양을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생존기간이 연장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종양을 진단하여 망인의 생존기간이 다소나마 연장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양의 크기 및 위치, 악성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된 생존기간 중에도 수술적 치료 및 지속적인 항암치료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노동능력을 회복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망원인인 가슴 안 종양의 파열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으로서는 가슴 안 종양을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설령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위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가슴 안 종양의 발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원인도 모른 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딸인 원고가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측 과실의 내용, 정도 및 결과,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4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퇴원일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주석

1) Right pleural effusion.

2) 허파가 있는 곳을 제외한 가슴안의 공간에서 심장의 뒤쪽 공간.

3) 을 제4호증의 2(수정 후 진료기록부)는 피고 의료법인 C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이 '흉관삽관술 이후 망인과 보호자에게 폐악성종양 및 폐암에 대한 가능성 및 추가검사에 대해 설명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망인 사망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었는바, 위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추가 기재 행위의 경위, 이 법원의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입증 방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 진료기록부에 망인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내용에 기해 피고 G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생전에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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