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12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같은 해 10.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7:16 경 서울역 버스 환 승센터에서 수원 버스터 미 널로 운행하는 D 버스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잠이 든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을 발견한 후 피해자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시도 하다 1회 입 맞추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면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동종 전력 및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