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6.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6:1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찜질 복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뒤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찜질 방 내에서 자고 있던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각 현장사진, D CCTV 영상 캡 처 편집 본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1.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 문 4부( 수사기록 130~137, 141~142 쪽)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