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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3135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경 ‘C’ 이라는 상호의 일본국 회사가 생산하는 주방 가구( 이하 ‘ 이 사건 주방 가구 ’라고 한다)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에서 이 사건 주방 가구 판매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는데, 피고는 D을 보내

어 협상 역할을 맡게 하였다.

순번 날짜 내용 1 2017. 3. 21. 또는

3. 22. 울산 판매점 계약 2 2017. 3. 24. 보고서 제출( 일본 C 사) 3 2017. 3. 31.까지 발주 도면 최종 완성 4 2017. 4. 3. 발주 5 2017. 4. 5.부터

4. 30.까지 내부 공사 완료 6 2017. 5. 10.부터

5. 15.까지 발주 품 현장 도착, 순차적 설치, 교육 7 2017. 5. 20. 울산 판매점 개업

나.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 E은 2017. 3. 20. D을 참조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판매점 계약서 초안과 울산 판매점 쇼 룸 도면 및 견적서 등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다시 D을 참조인으로 하여 ‘D 대표가 외부 업무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메일을 보낸다’ 고 하면서, 울산 판매점 업무 개시와 관련한 일정 등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일 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에서 이 사건 주방 가구 제품을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점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3 조 ( 계약 기간 및 판매 보증금) 중간 생략

4.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권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된 보증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판매권에 대한 보증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 합의된 도면을 기준으로 피고가 판매하는 일본 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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