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 약 10여개가 입 점하여 가구를 판매할 수 있는 몰 형태의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가구 판매점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구 받자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D’ 의 대표를 맡도록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 사이 위 가구 판매점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E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처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가구 판매를 늘리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세금 계산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법인 명) 란에 ‘D’, 성명 란에 ‘E’, 사업장 주소 란에 ‘ 대구 북구 C’,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G’, 상호( 법인 명) 란에 ‘H’, 성명 란에 ‘I’, 사업장 주소 란에 ‘ 대구 남구 J’, 공급 일자 란에 ‘2015. 9. 10.’, 품목 란에 ‘ 인 테리 어 가구’, 공급 가 액란에 ‘4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위 가구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가구 판매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H의 운영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E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