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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가구 제작을 의뢰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7. 3. 초순경 S의 소개로 피해자와 J에 납품할 가구 제작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3. 23. 대금 27,871,000원의 최종 내역을 작성하고 같은 달 24. 이메일로 그 내역을 확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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