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소재한 'C' 상호의 주점의 임차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차인 E, F을 소개하여 주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주점의 전차인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월세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주점 건물주에게 월세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보관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2. 5. 2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소파를 E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여 위 소파를 절취하고,
나. 2012. 10. 하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 3대, 시가 800만원 상당의 노래방스피커 16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엔틱의자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엔틱진열장 4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엔틱테이블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기오븐렌지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일반소파 2세트를 성남시 소재 'G' 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 처분한 후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81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