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4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10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곤1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음, 특히 2014.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음주운전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타에 양도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