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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1:10 경 수원시 권선구 B 5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입어 본 다음 손에 들고 있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고,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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