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0:3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남성용 점퍼 1개, 여성용 점퍼 1개, 여성용 긴팔 상의 1개, 와이셔츠 2 장, 남성용 팬티 3 장, 남성용 바지 1 장과 현금 161,000원이 들어 있는 빈 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