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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9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1: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쪽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액수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도의 인지장애 및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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