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21597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모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C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1. 5.경 딸 D(당시 14세)과 E(당시 12세)을 피고의 집에 보내 피고의 집에 거주하면서 F(앞으로 ‘미국학교’라고 한다)에 다니게 하였다.

원고의 딸들은 2015. 9. 2. 귀국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 E의 미국학교 학비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93,797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75,659.65달러만 학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는 그 차액인 18,137.35달러를 과다하게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학기 D E 합계 2011년 9월 / 2012년 3월 10,558 9,241 19,799 2012년 9월 / 2013년 3월 10,918 9,241 20,159 2013년 9월 / 2014년 3월 10,918 10,238 21,156 2014년 9월 / 2015년 3월 11,495 10,238 21,733 2015년 9월 10,950 10,950 합 계 93,797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학비 중에는 D의 바이올린 교습비, E의 플루트 교습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학교에서 회신받은 학비 중 일부 누락된 내역이 있을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학비를 송금받을 때마다 D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보낸 이메일로 학비 내역을 세세히 밝혔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검토한 다음 학비를 보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학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적이 없다.

판단

갑2호증 내지 갑26호증의 각 기재, 미국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학비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