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5가단73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운데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를 차례로 이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7. 7. 2. 외숙부인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운데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가) 부분 218.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3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조카 E의 아내인 피고에게 횟집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8. 11. 10.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은 일단 D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고 추후 D가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D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1. 12. 14. 3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11. E가 7천만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D에 대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조건은 D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3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3년 3월 230만 원, 2013년 9월 30만 원, 2013년 10월 130만 원, 2013년 11월 130만 원, 2014년 2월 230만 원, 2014년 3월 50만 원, 2015년 9월 230만 원, 2015년 10월 230만 원, 합계 1,2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 100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급)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