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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5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C의 E 대학교, D의 F 대학교 입학신청 및 등록 등 수속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 C의 E 대학교 및 D의 F 대학교 학비를 나에게 주면 할인된 학비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학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각 대학교에 학비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위조한 각 대학교의 학비납입 영수증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E 대학교 학비 명목 뉴질랜드달러 현금 47,050달러, 피해자 D으로부터 F 대학교 학비 명목 뉴질랜드달러 현금 20,475달러 합계 뉴질랜드달러 67,525 달러(한화 약 5,478만원)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이메일, E 정식 공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학비로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 잠시 위 돈을 사용한 후 피해자들의 학비를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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