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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2009. 10. 경 지인인 D의 딸 피해자 E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을 전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09. 12. 1. 피해자가 대표자인 ( 주) F 이라는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경 1억 4천 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인 상태였고, 수주한 공사에서도 수익금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 등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경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체납 세금 등을 납부 하라고 독촉하였고, 2010. 5. 경 근무하던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0. 7.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회사를 폐업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신용 불량자 여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되 세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회사를 폐업할 것처럼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09년 하반기분 12,846,107원, 2010년 상반기분 5,591,568원, 2010년 하반기분 28,074,416원, 2011년 상반기분 4,938,068원 합계 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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