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 세무서에서, 신용 불량 자인 B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다시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 주식회사 C’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위 B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사본, 접수증( 휴업 폐업신고) 사본, 판결 문 (2018 고단 86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사본, 기본 증명서 (B),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는 점, 명의 대여한 사업자를 폐업하였고, 현재 조리사로 취업하여 정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