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천안시 C에 가발가게를 개업할 예정인데, 신용 불량이고 사채 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라며 피해자 명의로 가발 사업의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 자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느냐고 묻자 “ 내가 10억 상당의 재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며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 차용 현금 보관 증’ 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 가발가게를 피해 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1. 9.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F에 있는 G 두피센터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가 대표자로 등재된 E 가발가게, G 두피센터에 대한 세금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2016. 2.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된 세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 경 20,003,000원, 같은 해
5. 20. 경 29,029,370원 합계 49,032,370원의 세금 체납금을 대신 천안 세무서에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