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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19가단640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면, 세금 등 공과금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고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2018. 4.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운영하다가 2018. 8. 경 폐업신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C은 2018. 12. 5. 안산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 53,257,580원을 납부하라는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C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여 C에 53,257,580원의 부가 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3,257,5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 대신 C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C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 53,257,5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C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2018. 12. 31.까지로 한 부가 가치세 53,257,580원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기망행위나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부과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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