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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6 2016가단115519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C는 2015. 8. 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자녀들인 원고, E, 피고가 있다. 2) 상속인들인 D, 원고, E,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766호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1. D,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B,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위 한정승인 심판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1. 안성시 F 목장용지 1,060㎡

2. 안성시 G 목장용지 1,090㎡

3. 안성시 H 전 18,854㎡

4. 안성시 I 전 305㎡

5. 농협은행 예금채권 252,973원

6. 우체국 예금채권 181,669원

7. 부천축산업협동조합 출자금 반환채권 : 53,000,000원 <소극재산>

1. 부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000,785,993원

2. 부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채무 37,673,424원

3. 안성시에 대한 지방세 채무 525,810원

나. 망인의 소유 재산의 이전 1)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9. 6. 19.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매일 우유 629ℓ를 공급할 수 있는 납유쿼터(납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 1. 원고에게 납유권을 양도하였다.

3) 2012. 11. 6. 망인 소유 안성시 F 목장용지 1,060㎡, G 목장용지 1,090㎡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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